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(문단 편집) ===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=== 탈영, 음주운전, 민간인 폭행 등의 각종 사건, 사고에 휘말려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, 100% 관심병사 확정+[[군기교육대]](구.[[영창]])이다. 사실 그렇게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게 관심이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병사로서의 요건을 100% 충족한다.[* 그리고 관심병사로 지정되면 남은 복무기간 동안 매우 높은 확률로 도움 그룹에 속한다.] 또는 각종 군기사고 또는 안전사고를 일으켜 큰 피해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.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병사는 무조건적인 특별 관리를 받게 되며 정기적인 면담도 진행된다. 또한 각종 서류 검열이 뜰 경우 이러한 병사의 병영생활기록부는 100% 정독 열람 확정. 실제로 대대 행정병은 징계회부된 병사의 생활기록부를 더욱 꼼꼼히 관리한다. 아무래도 눈에 확 띄는 기록이니까. '''특히나 군사법원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관심병사 문제가 아니라 [[전과(범죄)|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남게되는 기록]]이므로 조심해야 한다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